'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 "공소장 안바꾸면 무죄나 공소기각"

장예지 2019. 10.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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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던 재판부가 29일 두 번째 재판에서 다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이 바뀌지 않으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으면 증거조사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며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에게 '무죄'와 '공소기각' 중 어떤 선고가 가능할지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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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두번째 재판
검찰 "간접정범이든 공범이든 처벌 지장 없어"
재판부 "방어권 보장 형사소송법 원칙 어긋나"
검찰, 다음 기일 안에 공소장 바꾸기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던 재판부가 29일 두 번째 재판에서 다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이 바뀌지 않으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지난 기일 공소장 변경 검토를 부탁했는데 바뀌지 않았다. 피고인과 환경부 공무원들의 공범관계 및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다시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사표를 종용한 박천규 전 차관 등이 피해자가 아닌 공범인지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잘못된 예단을 줄 수 있는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현시점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 지시를 받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범행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면 그때 공범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며 “(이들이) 간접정범이든 공범이든 김 전 장관의 실행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처벌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접정범과 공범은 적용 법규가 다르다”며 “검찰 주장대로 공범 관계를 특정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하면 변호인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으면 증거조사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며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에게 ‘무죄’와 ‘공소기각’ 중 어떤 선고가 가능할지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현재 공소사실이 뚜렷하게 특정되지 않아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다음 기일 이전에 공소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 다음달 27일 본격적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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