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현금화는 있어서는 안 될 일" 되려 엄포 놓은 일본

이한길 기자 입력 2019. 10.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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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는 당연히 1년 전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도 통째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연말부터 강제동원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29일) 일본의 외무상은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엄포를 놓고 나섰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외무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 :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 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르면 연말부턴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판결을 통째로 무시한 채 오히려 엄포를 놓은 겁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말소됐다는 주장도 한번 더 되풀이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 : 지금이라도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주 이낙연 총리를 만난 아베 총리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조약을 깬 것"이라며 같은 논리를 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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