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회장 1심 "징역 1년"

노재필 jaepil@mbc.co.kr 2019. 10. 30.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여러 증거를 고려할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여러 증거를 고려할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유열 전 사장은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로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노재필 기자 (jaepil@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