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증인 신청한 최순실 "대통령 개인사 도운 것 뿐 '비선실세' 아니었다"

김명일 2019. 10.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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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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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측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 부정"
"근거도 없이 중형 내려"
1년 4개월 만에 직접 입장 밝혀
최순실 씨가 지난 2017년 5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씨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직접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6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 씨는 "저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은 우리 시대가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대단히 잔인한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8일로 정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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