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훈령 12월부터 시행"

손령 right@mbc.co.kr 2019. 10. 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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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골자로 하는 훈령을 제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망신 주기식 피의 사실 흘리기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형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소환이나 촬영도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해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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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골자로 하는 훈령을 제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망신 주기식 피의 사실 흘리기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형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소환이나 촬영도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해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공적인 인물에 대한 사건,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이 즉시 알아야 하는 범죄의 경우 등은 전문 공보관이 승인받은 공보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훈령에 포함돼 논란도 예상됩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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