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그 후 1년..마르지 않는 '눈물'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30일 강제 징용 77년 만에 대법원이 역사적인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도 긴 세월에 혼자 남은 이춘식 옹은 "이겼지만 슬프다"며 마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한일 관계는 격랑의 파도를 탔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꼭 1년이 된 배상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먼저, 아흔을 넘긴 징용 피해자들의 지난 1년의 소회를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21년 걸린 소송.
[대법원 판결(2018년 10월 30일)]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생전에 사과도 못 받고 故 이춘면 할머니 10월 26일 별세.
[故 이춘면/10월 26일 별세] "기분이 아주 상쾌해요. 아주 훨훨 날아갈 것 같아. 일본 정부는 정신차려서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강제동원 부정.
[아베 신조/일본 총리(2018년 11월 1일)] "모집과 관알선과 징용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번 원고 4명은 모두 '모집'에 응한 것이므로,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춘식] "내가 단독으로 간 게 아니고 조선총독부 때 중고등학생들 일본가서 기술배우라고 해서 군수 공장에 갔어. 징역 안 갈라니까 강제로 끌려서 갔제."
보복 아니라더니.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부장관(7월 1일)]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닙니다."
이틀 뒤, 보복 맞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7월 3일)] "국제법상 나라와 나라의 약속 문제입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서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춘식] "후… 알다가도 모르겠어. 알다가도 모르겠어. 금년에 해결하려나 내년에 해결하려나 당최 알지도 못하겠어."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일본.
[고노 다로/일본 전 외무상] "한국이 역사를 다시 쓰길 원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증거다.
[양금덕] "44년 5월 30일날 출발해가지고 6월 1일날 나고야. 다 하나도 안 잊어버려.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 길을 알아서 자발적으로가? 일본 돈이 있어서가? 지가 다 싣고 갔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죄.
[양금덕] "사죄지요. 물론 사죄지.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고 두드려 맞고… 사죄를 받아야 우리가 분이 풀리지."
일본인들도 알아 줬으면.
[김성주] "이 사실을 일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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