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오보 기자 제재' 법무부 훈령은 언론 통제"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19. 10. 31.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이하 법무부 훈령)에 대해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수사공보개선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과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찰,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국기자협회©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이하 법무부 훈령)에 대해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훈령을 시행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법무부가 의견 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의견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대검도 검찰에서 취할 조치가 아니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무시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수사공보개선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과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찰,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