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학생 긴급이송 '명령'..정작 헬기엔 해경 간부들이 타

류정화 기자 2019. 10.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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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구조 학생, 제때 응급구조 받았다면.." 조사 결과

[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에 구조됐던 단원고 학생 중 한 명이 제때 응급구조를 받았다면 생존했을지도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헬기로 이송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정작 헬기에는 당시 해경 간부들이 탔습니다. 조사 결과를 들은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색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사 당일 단원고 학생 A군을 구조했는데, 병원에 옮기는 시간이 늦어져 살릴 기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장완익/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장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선 최소한의 의무도 수행치 않았으며…]

A군은 헬기를 탈 기회를 세 번 놓쳤고, 네 번이나 배를 옮겨 타며 4시간 41분 만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헬기를 탔다면 20여 분 걸렸을 거리였습니다.

A군이 탄 함정에는 헬기가 있었지만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김수현 서해청장이 탑승했습니다.

원격으로 연결된 병원에서 생존 가능성도 추정해볼 수 있는 신호가 감지됐고, 헬기로 A군을 이송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도착한 헬기엔 또다시 김석균 해경청장이 탔습니다.

조사결과를 들은 세월호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권미화/고 오영석 군 어머니 : 애들 살아 있는데 살인시켰다잖아요, 버리고 갔대잖아요. 애들 숨쉬고 있었는데 버리고 갔대잖아요. 그 짧은, 단 몇 분만 빨랐어도…]

특조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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