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 법원 "추가 혐의 보니 구속 필요성 인정"

김정환 기자 2019. 11. 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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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6시간 받아.. 채용비리 등 6개 혐의로 영장발부
검찰, 조국 前장관 곧 소환할 듯
31일 오전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가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조인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31일 밤 구속됐다. 지난달 9일 그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2일 만이다. 앞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는 지난달 24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조씨까지 구속되면서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만 남게 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감안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전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 2억1000만원을 받고, 채용 비리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2명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이 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그는 이 소송에서 이긴 뒤 공사 대금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이 공사 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빌린 35억원 등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이번에 새로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의 첫 영장 심사는 포기했지만, 이날은 목에 깁스하고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영장 심사에 나왔다. 그는 영장 심사에서 채용 비리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다 부인했다고 한다. 또 "허리디스크로 건강이 안 좋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신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번에도 같은 방어 전략을 쓴 것이다. 그는 이날 6시간의 심사를 마친 뒤 오후 4시 30분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도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구속을 피할 만큼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신 판사는 지난달 1일 조씨의 채용 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한 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그런 상황에서 명재권 판사가 주범(主犯) 격인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됐는데, 신 판사가 이날 결국 조씨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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