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A-Z ⑦시골다방의 수상한 전화기] "중국 연변 흑사파 연합조직, 한국인 370명에 40억 털었다"

2019. 11. 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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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중국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 2년간 한국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금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370명으로부터 4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 경찰 입장에선 "요즘 보이스피싱이 유행하니 조심하라"며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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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저금리 대출 수법 범죄
경찰의 수개월 추적 끝에 18명 검거
중국 연변의 조직폭력배와 연합해 보이스피싱을 운영하던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콜센터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검거된 조직원의 휴대폰에서 확보됐다. [제공=서울 양천경찰서]

40억원. 중국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 2년간 한국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금이다. 모두 검사사칭·저금리 대출 빙자형이다.

중국의 조직폭력배들과 연합해 만든 이 조직은 중국의 한 아파트에 콜센터를 만들고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해 운영됐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들이 최근 수개월간의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드러난 피해자는 370명에 달했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중국 총책 A(38) 씨와 한국인 총책 B(32) 씨 등 15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370명으로부터 4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게 된 시작점은 시민의 제보였다. 한 시민이 ‘보이스피싱 관련돼 있어 보이는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수상하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찾아 가봤더니 인터넷 전화 수십대가 설치돼 있어 이상해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 경찰 입장에선 “요즘 보이스피싱이 유행하니 조심하라”며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경북 성주와 대전에 팀원들을 보내 인터넷 전화기가 다량으로 설치됐던 곳을 찾아다녔다. 그 결과 성주의 한 다방 휴게실에 인터넷 전화기 170대가, 대전에선 80대가 설치됐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인터넷 전화기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의 다방에서 백여대의 인터넷 전화기를 어디에 사용했을까.

경찰은 인터넷 전화 설치기사를 찾아가 설치를 요청한 C(46) 씨를 알아냈다. 그는 한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대량으로 개통한 뒤, 다시 전화기를 분리해 인천이나 서울 동대문의 보따리상을 통해 이를 중국에 보내는 역할을 했다. 경찰은 C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해당 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에 접수된 전국의 보이스피싱 신고내역 중 이번에 발견한 인터넷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사건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총 370건, 피해액수만 40억원에 달했다. 모두 범인을 못 찾고 있었던 사건들이었는데 이번에 꼬리가 잡힌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 총책 B 씨는 중국 연변 흑사파 조직 조직폭력배와 함께 연합해 중국 청도, 웨이팡, 위해, 훈춘 등에 콜센터를 개설하고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데려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경찰이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까지 검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찰은 이례적인 대규모 피해였기 때문에 수사도 쉽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김성효 서울 양천서 강력팀 반장은 “피해자를 한명씩 확인하면서 동시에 각종 통신수사로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한성현 양천서 강력계장은 “아무리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고 경찰이 있다면, 그래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언제든지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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