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12월∼2020년 3월 넉달간 수도권 못 다닌다

윤지로 2019. 11. 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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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5등급 차량은 넉달간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안에 모두 폐지한다.

수도권에서는 3개월 정도 완충 기간을 둔 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또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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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의결 / 특·광역시 포함 공공차량 2부제 / 노후 석탄火電 6기 2년 내 폐쇄
다음 달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5등급 차량은 넉달간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안에 모두 폐지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특위)는 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미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2016년 26㎍/㎥인 전국 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를 2024년까지 16㎍/㎥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우선, 고농도 기간 특별히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겨울철인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봄철인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가동률을 80%로 낮춘다. 수도권에서는 3개월 정도 완충 기간을 둔 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또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노후 석탄발전소 6기(삼천포 1·2, 보령 1·2, 호남 1·2호기)는 2021년까지 폐지한다.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고, 휘발유보다 저렴한 경유 가격은 점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역까지 확대해 권역 내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그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407곳에서 대폭 늘어난 1094곳이 대상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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