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친구들 대피 도운 학생 5년만에 의상자 인정

이진경 2019. 11. 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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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화재 구조를 벌이다 숨진 민균홍씨와 세월호 사고 당시 다른 학생들을 도운 당시 단원고 학생 신영진씨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세일전자 제1공장 4층 화재사건 당시 다른 사람을 대피시키다 자신은 생명을 잃었다.

당시 화재로 민씨를 포함해 9명이 숨졌다.

의상자로 인정된 신씨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17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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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화재 구조를 벌이다 숨진 민균홍씨와 세월호 사고 당시 다른 학생들을 도운 당시 단원고 학생 신영진씨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다 죽거나 다친 사람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판정한다.

민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세일전자 제1공장 4층 화재사건 당시 다른 사람을 대피시키다 자신은 생명을 잃었다. 민씨는 4층 교육실 앞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전산실 내선전화로 회사 내부에 비상상황을 알렸다. 이후 4층 전체가 연기에 뒤덮이자 전산실 불빛을 보고 몰려오는 직원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닫으며 대피를 도왔다.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 조치를 취하다 본인은 결국 출입문 쪽에서 연기를 많이 마셔 사망했다. 당시 화재로 민씨를 포함해 9명이 숨졌다.

의상자로 인정된 신씨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17살이었다. 배가 기울어 몸을 지탱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탑승객을 돕기 위해 4층 복도를 따라 객실로 들어가 각 객실에 있는 구명조끼를 꺼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헬기 소리가 나자 신씨는 경사면을 올라갈 수 있도록 커튼을 이어 학생들의 허리에 묶어 한명씩 올려보냈다. 중간에 커튼이 끊어지자 소방호스로 다시 로프를 만들어 구조활동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타박상·찰과상 등을 입었다.

정부는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전할 예정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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