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차림' 집회 참석자 논란..어디까지 처벌대상일까

이창환 입력 2019. 11. 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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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집회에 군복을 입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생겨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단속 및 처벌 대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대한 단속 기준을 명확히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군복과 '유사 정도' 수준이 관련 법 처벌 및 단속 대상의 가장 주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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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행안위 국감서 집회 내 군복 위법 논란
경찰, 법률 검토 통해 단속 대상 기준 재확인
전문가 "특허청 등록된 군복 디자인과 비교"


【서울=뉴시스】류인선 수습기자=지난달 3일 오후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청와대 앞으로 행진해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2019.10.03. ryu@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각종 집회에 군복을 입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생겨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단속 및 처벌 대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대한 단속 기준을 명확히 내렸다.

군복단속법은 군 작전에 방해가 되거나 군수품 관리에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군인이 아닌 자가 현재 군인이 사용하고 있는 군복을 입었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법령에는 '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추가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에, 구형 군복 또는 밀리터리룩 등 유사군복에 대해선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회 현장 내 군복 착용 관련) 얘기가 나왔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판례 등을 토대로 명확히 법률 검토를 한 것"이라며 "명확한 군복단속법 위반 원칙대로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 성향 집회에 등장한 군복 복장에 대해 "혐오감을 조성한다"는 언급과 함께 위법성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선배, 아버님, 삼촌들이 혐오의 대상이냐"며 맞선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현행 군복 착용 관련 신고가 들어오거나, 관련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가 확인이 될 경우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군복을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외관상 실제 군복과 구분하기 어려운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군인을 사칭해 군에 대한 신뢰저하 문제로 이어져 향후 발생할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을 상정해볼 때 ,단지 유사군복 착용 금지로는 입법 목적 달성에 부족하다"며 "판매목적 소지까지 금지해 유사군복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군복과 '유사 정도' 수준이 관련 법 처벌 및 단속 대상의 가장 주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우찬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국방부는 특허청에 군복에 사용되는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등록해 놨다"며 "그 군복 패턴과 디자인을 토대로 현행 군복과 '유사하다, 아니다' 구별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군인이 아닌 자가 현행 군복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외형인 유사군복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집회에서 보이는 구형 군복이나 현재 육·해·공군이나 해병대 및 특수부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밀리터리룩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복단속법에 따르면 국방부의 허가 없이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착용할 경우 ▲유사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아울러 군복 등을 제조·판매·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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