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니면 말고'식 보도, 책임 물어야" 재차 주장

최민지 기자 2019. 11. 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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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의 한 제과점에서 빵을 시식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전면 재검토와 소통 강화를 선언한 박 시장은 종로구 5개 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며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박 시장은 3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호숫가에서 아이들이 돌멩이로 장난으로 개구리한테 던지는데 그 개구리는 아주 치명상을 입는다”며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한다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저는 인권변호사로서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택하라면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택하겠다’는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다만 언론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미국이 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주장이 이른바 ‘보수 유튜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보수, 진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유시민의 알릴레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도) 새로운 언론의 범주 안에 들어가니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를 비판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 언론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제도가 무분별한 언론 행위를 일정 부분 막는 효과가 있는 한편 언론을 탄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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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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