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후 경유차 취득세, 2배로 늘어난다

구교형 기자 2019. 11.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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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유로 전광판에 노후경유차랑 운행제한 단속을 알리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우철훈 기자

ㆍ정부·여당 ‘미세먼지 대책’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내년 시행 목표
ㆍ2005년 싼타페 기준 취득세 14만 → 28만원, 자동차세 20만 → 24만원

정부·여당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취득세 부담을 지금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자동차세 차령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증액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5년식 싼타페를 기준으로 취득세는 1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배출가스 5등급(최하)인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기존 4(영업용)~7%(비영업용)에서 8~14%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율 상향 시 시가표준액 200만원인 2005년식 싼타페의 경우 취득세가 기존 7% 세율이 적용된 14만원에서 14%가 적용된 28만원으로 늘어난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의 연간 취득 건수는 지난해 기준 25만건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3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차령 12년 이상인 노후 경유차의 자동차세 차령공제율을 대폭 축소한다. 현재 정부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5%(3년차)에서 50%(12년차 이상)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차령 12~15년인 경우 공제율을 40%로, 19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을 0%로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그 밖에 차령 16년인 승용차는 30%, 17년인 승용차는 20%, 18년인 승용차는 10%로 공제율이 축소된다.

배기량 1600㏄ 초과 차량에는 1㏄당 200원꼴로 자동차세가 매겨진다. 1995㏄인 싼타페에는 40만원이 부과되지만 2005년식의 경우 기존에 50%를 공제받아 20만원만 내면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율이 40%로 하향돼 이보다 많은 24만원을 내야 한다. 2000년식 싼타페는 공제율이 0%로 40만원을 전액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전 의원실에 “증세 대상 차량은 94만대로 연간 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증세에 나선 것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경유차로 전체 배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건설기계(20%)와 3위인 비산먼지(10%)보다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경유차 등록 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논의를 통해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취득세·보유세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 의원은 “늦어도 내년 봄에는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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