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관, 박근혜 탄핵날 독대..靑에 군조치 보고도"

민선희 기자 입력 2019. 11. 4. 11:23 수정 2019. 11. 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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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12월9일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했다며, 그 목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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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보고목록 공개.."靑, 계엄령 검토 관여정황"
"제보 통해 목록 입수..해당 문건 11건 정보공개청구 진행할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0월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12월9일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했다며, 그 목록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목록에는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총 11개 문서의 제목이 기재돼 있었다.

(군인권센터 제공)© 뉴스1

군인권센터는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가 보고된 12월9일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고, 이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 해당 목록을 입수했다"며 제보자의 신원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개입돼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며 "해당 문건 11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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