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예산집행'..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예산 무단 전용

2019. 11. 4. 14: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국회가 예산 깎자 4억7천만원 무단으로 끌어다 써
감사원, 대법원 재무감사.."회계검사·예산집행 부서 분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천만원에 달하는 '예산 무단 이·전용'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예산이 깎였는데도 이런 취지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별도 재무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가 4일 공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법원장공관은 대지면적 7천100㎡에 연면적 1천319㎡(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1980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공관 리모델링 예산 15억5천200만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천900만원이 최종 편성됐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한 후 사업 예산으로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천만원이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배정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들을 끌어다 썼다.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이었던 2억7천875만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가운데 1억9천635만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하는 등 총 4억7천510만원을 무단 이용·전용했다.

공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재배정 내역 [감사원 제공]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관장은 예산의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재부 장관의 승인 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이·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해선 안 된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공관 리모델링 사업 내용은 외부 마감, 창호, 도로포장 등으로 '공사계약'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용역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바람에 설계서 등을 기초로 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사업 예산(16억7천만원)의 99.8%에 달하는 계약금액(16억6천650만원)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편성한 예산의 범위와 목적을 초과해 예산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전용했고, 공사계약에 적용할 수 없는 낙찰자 결정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연수를 위해 국외 파견 중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62명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재판수당 및 재판업무수당 총 2천27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잘못 지급한 수당을 회수하고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는 간담회 등 식비 3억500여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잘못 집행하고,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총 32억7천여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잘못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 등 28개 법원은 업무추진비 총 5천300여만원을 토·일요일 등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고등법원, 특허법원 등 21개 법원은 2016∼2018년 청사 보안 강화 등을 위해 엑스레이 검색기를 구매하면서 미자격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17곳) 예정가격을 잘못 결정하는 등의 문제로 동일 모델 제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4곳)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에 대해 회계검사 운영을 내실화할 것도 주문했다.

법원은 정원이 1만9천899명, 예산 규모가 2조1천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큰 조직이지만 법원행정처에서 예산 집행 부서와 회계검사 부서가 분리돼 있지 않아 회계검사의 독립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yumi@yna.co.kr

☞ 독도 헬기 사망 부기장 아버지 "아들 둘 다 잃었으니…"
☞ 1천원에 닭 낙찰 받았다가 '혼쭐'…한 마리가 아니야?
☞ "난 총경 달려고 해경으로 왔지만…너흰 기본이 안돼 있다"
☞ 나이 들수록 '깜빡깜빡'…기억력 높이는 생활습관
☞ "경기 끝나도 울고 있었다"…손흥민에게 무슨일이
☞ "오늘 좀 맞자" 제자 때리고 목 조른 체육 교사
☞ 이영애 "진짜 엄마 된 후 연기 달라졌죠"
☞ 왕세자 저택에 753억원 모네그림 알고보니 짝퉁
☞ '연락 두절에 문밖까지 악취가…' 신고에 출동해보니
☞ 맥도날드 철수 전 마지막 버거…10년째 썩지않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