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저지하겠다".. 총력전 선언

노상우 2019. 11. 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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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호솨'를 위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종합학술대회 기간인 2일 저녁 대회장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해당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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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학술대회 중 긴급 상임의사회 열어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호솨’를 위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종합학술대회 기간인 2일 저녁 대회장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해당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전문 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한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함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 연장 거부의 근거를 쌓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의협은 의료기관들이 실손보험 가입 관계에 있어 당사자가 아닌데도 어떠한 대가 없이 청구 업무를 강제로 대행하게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정부를 중계하게 되는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누출‧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인 심평원이 사기업인 보험업계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점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2일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 법안을 막기 위해 의협이 중심이 돼 전 의료계가 함께 다각적인 접근으로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미 핸드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데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액수가 큰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보험업계뿐이다.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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