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총·실탄까지 '탈취'..다시 여친 만났다면 '아찔'

김민찬 2019. 11. 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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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여자 친구를 두 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육군 중위 관련 사건,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그런데 가해자인 해당 중위가 당시 총기까지 탈취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는 사이 벌어진 일인데, 김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눈 주변이 검붉게 멍들었고, 몸 구석구석엔 타박상과 담뱃불로 인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남자친구인 육군 중위로부터 폭행당한 여성 A씨의 모습입니다.

A씨가 육군 소속의 진 모 중위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건 지난 8월.

카톡에서 친구들과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피해 여성] "주먹으로 갈비뼈도 때리고 발로 차고, 의자도 던졌던 거 같아요. 그거 맞고 문쪽으로 달려갔어요, 살려달라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군에 복귀했던 진 중위는 당시 총기 탈취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진 중위는 지난 8월 12일 총기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부대원의 K2 소총 1자루와 실탄 15발을 훔쳤습니다.

여자친구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 진 중위가 군 검찰에 구속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진 중위의 보복이 두려워 빠른 수사를 촉구했지만 군 검찰은 진 중위를 잘 감시하고 있다며 안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부대 관계자 (지난 8월)] "사고 난 소속대에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 다른 인원까지 붙여서 그 밀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의 말과는 달리 진 중위는 총기를 탈취했습니다.

진 중위가 총을 가지고 부대를 벗어나 보복이나 자해를 하는 등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진 중위는 총과 실탄을 들고 나오다 군 흡연실에서 다른 군인들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검찰은 진 중위의 혐의를 총기를 탈취한 군용물 절도에서 손괴 미수로 변경했습니다.

총이나 탄약을 절도하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망가뜨린 경우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가볍습니다.

피해자측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김민찬 기자 (mc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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