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주식부자' 고액체납자 525명 금융자산 450억원 압류
입력 2019. 11. 05. 09:27 수정 2019. 11. 05. 10:18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대량 보유하고도 고액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 525명이 보유한 450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계좌 1천550건을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세금 8천200만원을 체납 중인 증권사 임원 A 씨의 경우 28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을 보유 사실이 확인돼 압류 조치됐으며, 중견기업 대표인 B 씨는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58억원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대량 보유하고도 고액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 525명이 보유한 450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계좌 1천550건을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11/05/yonhap/20191105101818164xepa.jpg)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이 35개 국내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지방세징수법과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압류 물건의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도 순차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세금 8천200만원을 체납 중인 증권사 임원 A 씨의 경우 28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을 보유 사실이 확인돼 압류 조치됐으며, 중견기업 대표인 B 씨는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58억원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는 C 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 3천300만원을 체납했다가 압류를 당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겠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대 주식을 금융재테크 자산으로 보유한 것이 확인됐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체납 때 적극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11/05/yonhap/20191105101818265ytrv.jpg)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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