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천막' 공화당 상대 행정대집행 손배소 서울시에 法 "취하 검토를"

이장호 기자 2019. 11. 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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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의 자진철거로 집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서울시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며 서울시의 소 취하를 권유했다.

이에 서울시는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한편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적법하지 않은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비용 청구는 불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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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 우선하는 건 문제"
법원, 서울시에 "대승적 모습 보여달라"며 검토 요청
사진은 10월2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2019.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의 자진철거로 집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서울시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며 서울시의 소 취하를 권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장원지 판사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대표 조원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리공화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다"며 "다음 기일을 드릴테니 내부 검토해보시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할 게 아니다"라며 "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이 상태로 간다면 재판부에서는 각하 판단을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그렇다. 행정대집행법 취지를 볼 때 행정대집행이 실행 예정이었는데 상대방이 천막을 철거했다고 해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대집행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그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건 행정대집행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대집행법을 봤을 때 실제로 (집행이 돼)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는 않다"면서도 "행정대집행법이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 취하를 검토해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전례에 따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10일 처음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의 천막을 설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1차 행정대집행 당시 발생한 비용은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그런데 2차 대집행을 앞둔 지난 7월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4개 동을 자진 철거했다. 이에 서울시는 "무산된 2차 행정대집행에서 발생한 비용 1억1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공화당의 반복되는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한편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적법하지 않은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비용 청구는 불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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