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30억' 고등부장판사 전용차 폐지 요구에 "예우 고려해야"

김현 기자,박승희 기자 2019. 11. 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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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5일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전용차량 운용과 관련해 "공동사용 등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은 대부분 출퇴근용으로밖에 안 쓰는데 내년도 임차료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 신청했다. 검찰이 검사장들 전용차량 없애는 개혁안을 냈는데 법원은 이런 것을 검토할 의사가 없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직급보다는 보직 위주로 전용차량을 운행하는 등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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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공동사용 등 여러방안 검토하고 있어"
백혜련 "운전기사 실제 근무시간 1시간밖에 안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2019.10.2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승희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5일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전용차량 운용과 관련해 "공동사용 등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은 대부분 출퇴근용으로밖에 안 쓰는데 내년도 임차료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 신청했다. 검찰이 검사장들 전용차량 없애는 개혁안을 냈는데 법원은 이런 것을 검토할 의사가 없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직급보다는 보직 위주로 전용차량을 운행하는 등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조 처장은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량 운전기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한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현재도 출퇴근시 운전업무 이외에 일과시간 중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염두에 두고 출퇴근 이외 시간에 노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특히 "(개선책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검사장에 대해 전용차량 제도를 폐지했다고 법관의 경우도 바로 그렇게…(동일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법관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검찰이 전용차량을 없앨 즈음에 나왔지만, 법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기관 중 차관급 비율이 5% 정도인 곳이 어디 있느냐. 법원 개혁의 관점에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데, 구태의연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백 의원이 거듭 지적하자, "반성할 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용차량 폐지 문제는 단순히 전용차량 폐지만이 아니라 제가 듣기론 검찰의 경우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예퇴직 수당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것 같다"며 "고등부장의 경우도 전용차량을 폐지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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