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치워달라는 10대 딸 주먹으로 폭행..40대 아버지 징역형

입력 2019. 11. 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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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을 대신 치워달라는 10대 딸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양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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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밥상을 대신 치워달라는 10대 딸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양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후 7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16)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밥상을 대신 치워달라는 B양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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