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부적절 사용..전임 때 결정"

김연주 2019. 11. 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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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7000만원 상당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전 결정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사비) 16억 7000만원 중에 4억 여원은 불법 부당하게 예산을 전용한 것이 맞냐'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질의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잘못된 예산집행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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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7000만원 상당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전 결정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사비) 16억 7000만원 중에 4억 여원은 불법 부당하게 예산을 전용한 것이 맞냐'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질의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잘못된 예산집행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이 모든 결정은 지금의 대법원장 취임 전에 이루어졌고, 최종 결재도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인겸 차장은 "소위 사법개혁예산을 사용했다고 알려진 것은 재판활동지원비 중 일부 예산을 대법원 근무환경 개선 명목으로 재배정에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향후 잘못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본인 책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법원행정처 뒤에 숨지 말고 대법원장 본인부터가 사퇴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모르고 있었다면 더더욱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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