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생과 임원 구속영장 기각

김수연 2019. 11. 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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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주성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인보사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절차 상의 하나"라며 "앞으로 남은 다양한 소송들에도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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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등 소명 부족"
향후 소송서 회사측 유리한 입장
서울 마곡산업지구에 위치한 코오롱 One&Only 타워 전경.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주성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구속 필요성 등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인보사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한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사건 주요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던 검찰의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 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의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 상무와 임상개발팀장인 조 이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내부에서는 이번에 임원의 영장이 기각된 것이 앞으로 진행할 인보사 관련 소송에서 회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인보사 사태' 이후 이 약을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주주들로부터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며,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당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합하면 인보사 관련 소송은 14건에 달한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인보사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절차 상의 하나"라며 "앞으로 남은 다양한 소송들에도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 후 유통·판매가 중지된 지난 3월 31일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707건 투여됐다. 식약처는 무릎 양쪽에 주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최대 투여환자를 3014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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