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소리치고 팔다리 '쾅쾅'.."장애 인정"

곽동건 2019. 11. 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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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나도 모르게 신체의 일부가 자꾸 움직이거나 괴성을 지르는 걸 '틱 장애'라 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투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질병이지만 장애인 신청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앞뒤 안 맞는 현실을 뒤집어서 '장애로 판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컴퓨터 책상 앞에 앉은 28살 이 모 씨.

발작을 일으키듯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움직여 무릎이 책상에 부딪힙니다.

이런 틱장애는 손에서도 나타나 키보드며 마우스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냥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기도 버겁습니다.

[이 모 씨/'투렛증후군' 환자] "아 죽겠다… 힘들어…"

이 씨에게서 이런 복합 틱장애, 투렛증후군이 나타난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5년 전부터입니다.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직장 생활은 엄두도 못냅니다.

시끄럽다는 이웃들의 항의에 교외 외딴곳으로 이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 모 씨/'투렛증후군' 환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일 하고 돈도 다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틱'이 없이 한 시간, 두 시간만이라도…"

이 씨 아버지는 지난 2015년, 일상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아들을 장애인으로 등록하려 했습니다.

[이홍구/이00 씨 아버지] "저 병이 나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거 같아요. 아마 거의 평생 갈 거 같아. 그래서 '아, 나 죽고 나면 쟤를 누가 돌보지?'"

하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15가지 장애 종류 중에 '투렛증후군'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홍구/이00 씨 아버지]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나…"

이 씨는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4년여 만인 최근 대법원이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정 장애 종류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게 분명한 만큼 이 씨를 장애로 판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장애 판정 제도도 근본적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장애판정위원회와 학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환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신재란)

곽동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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