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투표조작 의혹' 안준영PD·김용범CP 5일 구속(종합)

이진석 입력 2019. 11. 5. 2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프듀X)'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 등이 5일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PD와 김용범 CP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범죄혐의 소명..사안 중대"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프듀X)'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 등이 5일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PD와 김용범 CP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안PD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CP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배경에 대해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증거수집이 돼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안PD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과 만나 “투표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프로듀스 X 101 생방송 마지막 경연에서 유력 데뷔 주자로 점쳐진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조에 포함되면서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모두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라는 분석이 나오며 의혹이 확대됐다.

논란이 커지자 엠넷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프로듀스 101 전 시즌과 엠넷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경찰은 7월 31일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까지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아이돌 학교'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모두 7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또 관련자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는 금융계좌를 분석했다.

아울러 경찰은 안PD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이날 오전에도 CJ ENM 상암 사옥과 기획사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밖에 경찰은 지난달 초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안PD가 소속사들을 상대로 유흥업소 상습 접대를 받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엠넷은 "'프듀X'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프듀X #안준영 PD #투표조작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