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정경심 구속후 5차 소환(종합2보)

2019. 11. 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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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일에 이어 사흘 만인 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오는 11일 구속 만기를 앞둔 정 교수의 신문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도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금지를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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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증명서 관련 자료 확보..曺 소환조사 일정 늦춰질 가능성
취재진에 둘러싸인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일에 이어 사흘 만인 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구속수감 이후 다섯 번째다.

검찰은 구속 이후 총 6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2차례 불출석했다. 4차례 출석 중 조사 중단을 요청해 중단된 횟수는 2차례다.

정 교수 측은 구속되기 전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점 등을 설명한 그는 수감 후에도 안과 진료를 신청하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처럼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출석 횟수에 비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물었다. 지난달 29일 세 번째 조사부터는 세 갈래 범죄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1일 구속 만기를 앞둔 정 교수의 신문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도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 특별한 진술의 변화는 없으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 이외에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투자금 출처 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거래 등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함께 2017년 7월 사모펀드 출자 이전 정 교수의 주식투자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가로등 부품 생산업체 I사 주식 1만2천주를 갖고 있다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처분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화공약품 제조업체 B사 주식도 9천여주 보유한 적이 있다.

검찰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정보를 얻기 어려운 종목들인 만큼 사모펀드 의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배경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출자금 10억5천만원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에 있는 조 전 장관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 딸(28)과 2013년 아들(23)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금지를 취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법원에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공범 가능성이 있는 정 교수가 이미 구속됐고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등도 없다고 판단해 외부인 접견을 막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조씨는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 가족 외에도 외부인과 면회를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조씨는 오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외부인 접견이 금지된 상황이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 측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요청에도 응할 방침이다. 조씨 측은 이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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