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 전용 '공군 1호기' 임차사업 난항
[경향신문] ㆍ가격 문제로 5차례 유찰…현재 항공기 1년 더 연장 가능성
‘공군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의 3차 장기임차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5차례 공개입찰을 진행했지만 가격 문제로 항공사 한 곳도 응찰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항공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지난 5~10월 ‘공군 1호기 장기임차 용역’ 사업의 공개입찰을 5차례 공고(재공고 포함)했지만 응찰한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대통령 전용기로 이용할 항공기와 조종사·정비사·객실 승무원 등 관련 인력을 포괄적으로 임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책정된 예산은 3057억원이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이용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설비다.
정부는 현재 공군 1호기인 보잉 747-400보다 규모가 크고 비행거리가 긴 기종을 선호한다. 기령은 5년 이내여야 한다. 최신 기종인 보잉 747-8i가 후보로 거론된다. 이 항공기는 747-400보다 동체 길이는 5.6m, 운항거리는 약 2300㎞ 길다.
정부는 이번 입찰에 처음으로 저비용 항공사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 입찰 때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 각각 1곳이 사업 참가 의향을 밝혔지만 항공사들은 가격 차이로 실제 응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한 가격보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여섯 번째 입찰을 공고했지만 나서는 항공사가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현재 항공기를 2022년까지 한 번 더 연장해 이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차 계약을 체결해도 항공기 개조 및 도장, 시험운항 등에 약 1년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0년 대한항공과 5년 동안 1157억원에 장기임차 계약을 맺었고, 2015년부터 5년 동안 1421억원에 재계약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항공기를 직접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다시 빌려 쓰기로 결정했다.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돼 현재 항공기의 임차를 2021년 3월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업체와의 비용 격차로 중단됐다.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 등은 전용기 구매가 임차보다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분석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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