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4구·마용성 등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김태규 2019. 11. 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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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잠실·가락동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동(강남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동(서초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송파구), 길, 둔촌동(강동구), 한남, 보광동(용산구), 여의도동(영등포구), 아현동(마포구), 성수동1가(성동구)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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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강동·영등포·마포·용산·성동구
부산3구·고양·남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잠실·가락동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6개월 유예 방침에 따라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는 상한제 적용이 면제되지만 그 이후 이 지역에서 건설이 추진되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동(강남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동(서초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송파구), 길, 둔촌동(강동구), 한남, 보광동(용산구), 여의도동(영등포구), 아현동(마포구), 성수동1가(성동구)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 등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올해 9월 기준 3.3㎡당 651만1천원)에 택지비, 건축 가산비 등을 더해 책정된다. 공공택지 공급물량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사와 승인을 거쳐 분양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인근 시세와 분양가 차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주거정책심의위는 또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와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된다. 단,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 고양시의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와 남양주시의 다산동, 별내동은 제외됐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이러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게 됐다”며 “분양가 (통제에 대한)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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