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 교사도 정규교원과 똑같이 복지점수 산정해야"

2019. 11.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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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복지포인트) 산정 시 기간제 교사에게만 근무연수나 부양가족 수에 따른 변동복지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규 교원과 업무의 차이가 없다"면서 "정규교원에게 배정하는 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 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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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가족복지점수 배제는 차별..해당 교육청에 시정 권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복지포인트) 산정 시 기간제 교사에게만 근무연수나 부양가족 수에 따른 변동복지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맞춤형 복지점수란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일정량의 포인트를 지급해 연금매장이나 병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통 지급되는 기본복지점수에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합해 산정하며, 1점당 1천원으로 환산된다.

진정인 A씨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업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는 변동복지점수를 배제한 기본점수만을 배정하고 있다며 3개 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들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의 업무 및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규 교원과 업무의 차이가 없다"면서 "정규교원에게 배정하는 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 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항목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일부터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7개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있다"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복지점수가 산정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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