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차림 성행위' 만화..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해당"

2019. 11.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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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교복 차림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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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정 안됐다"며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파일공유 사이트의 운영자인 임씨는 2010년 5월~2013년 4월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는 것을 삭제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쟁점은 앳된 모습을 한 남녀 캐릭터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2심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해당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교복 차림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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