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변호인' 자청 정미경 "여당·언론, 갑질 의혹 등 조작"

박종진 , 유효송 기자 2019. 11.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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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논란을 빚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공개적으로 변호했다.

박 전 대장이 받은 '공관병 갑질' 의혹이 조작·포장됐고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사적 업무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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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최고위원, 작심 발언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사 출신인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논란을 빚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공개적으로 변호했다.

박 전 대장이 받은 '공관병 갑질' 의혹이 조작·포장됐고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최고위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공관병 갑질을 어떻게 조작, 포장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8,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정 최고위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박 전 대장의 억울함을 역설했다.

먼저 임태훈 소장을 겨냥했다. 정 최고위원은 "임 소장은 누구길래, 무슨 힘을 가졌길래 '봐주면 안 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나"라며 "박 전 대장이 무죄를 받았는데 고발한 임 소장이 봐줬다는 것이냐, 본인이 판사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힘을 빌려 판사에게 봐주라고 했다는 말이냐, 임 소장의 갑질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4일 박 전 대장의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발언'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얼마나 미우면 삼청교육대 보내야 한다고 했을까요. 저런 말 듣고 나니까 이런 사람은 봐주면 안 되겠구나 싶네요"라며 "빨리 유죄 받으셔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되는 군인연금이 박탈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적었다.

또 정 최고위원은 2017년 7월 의혹이 불거지자 여권이 일제히 나서 공격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박 전 대장이 군내 '적폐청산'의 희생양이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공관병 갑질에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 '이게 나라냐'며 탄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유감이다. 군 갑질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며 "임태훈에 화답해 시작한 공관병 갑질 사건은 무혐의 종결돼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적행위, 적폐라고 난리 쳤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런데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감을 따라'고 시켰다는 등 갑질 혐의 자체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수사결과 어찌 됐는지 아느냐"며 "대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공관에 근무한 공관병은 모과 딴 적 없고, 감나무도 없었다고 한다. 주장 자체가 허위"라고 말했다.

설사 따라고 시켰다 하더라도 규정 위배가 아니라고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공관 내에 있는 모과든 감나무든 어떤 나무라도 군 소유다. 감 따는 일은 공관 부대활동에 속한다"며 "공관 밖에 (나무가) 있었다면 감, 모과 따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의 아들과 친구를 위해 공관병을 동원해 바비큐 파티를 해줬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악의적으로 '바비큐 파티'라는 거창한 단어 써서 시중든 것처럼 왜곡하고 갑질로 포장한 것"이라며 "공관병 중 한명은 어울려 밥도 먹고 여자인 친구를 소개 시켜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사적 업무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군대 내 적폐수사의 피해자라는 논란도 나왔다. 이 때문에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정에 맞서 전면에 내세울 인물로 박 전 대장이 적합하다고 보고 영입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거듭된 논란으로 영입은 보류됐다.

박 전 대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 혐의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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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 유효송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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