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먹는 약" 속여 반입한 마약류 판매 외국인 11명 검거

강대한 기자 2019. 11. 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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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을 "아플 때 먹으려고 들고 왔다"며 보따리에 싼 채 검색대를 통과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외국인 A씨(58)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초부터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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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손가방에 소량씩 반입..입국심사 허점 드러나
창원해양경찰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의약품.(창원해경 제공)2019.11.6.©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마약류 의약품을 “아플 때 먹으려고 들고 왔다”며 보따리에 싼 채 검색대를 통과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외국인 A씨(58)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 중 일부가 운영해온 법인 2곳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초부터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노바르비탈’은 진정·수면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어지러움이나 정신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이다.

또 이들이 들여온 전문의약품 중 ‘코데인’(아편계 마약성분) 성분이 소량 포함된 한외마약과 백혈구 손상, 급성신부전, 표피괴사증 등의 부작용으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설피린’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도 다수 발견됐다.

해경이 압수한 전문의약품 등은 약 500종, 10만정에 달했다. 이 가운데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은 7종, 1311정으로 확인됐다.

이들 약품은 자국에서 값싸게 사들여 우리나라에서 2~3배 이상 비싸게 팔아 넘겼으며, 대부분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는 주로 외국인 마트 등 잡화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SNS상 가명을 사용하거나 연락처를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를 취급할 수 없고,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다.

이들이 의약품을 소량씩 들고 들어오면서 입국심사에서의 허점도 드러났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동해로 들어오는 여객선을 타고 보따리나 손가방 등에 의약품을 소량씩 챙겨 검색대를 통과한 것.

검색대에서는 “한국에 지내면서 아플 때 내가 먹으러 챙겨온 약품”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색대에서 의약품에 대한 성분 분석 등을 하기 힘든 것을 노린 것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관세청·출입국외국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수사사항을 통보해 마약류의 무분별한 반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다”면서 “국가정보원 등과 계속적으로 공조해 신종 국제범죄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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