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25명과 성관계 뒤 동영상 6천개 유포 40대, 2심 불복 상고

이장호 기자 입력 2019. 11. 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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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강사를 사칭하며 10대 아동·청소년들과 변태적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판매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어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이 매우 변태적이고, 성매수 범행으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동일 범행을 반복했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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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역9년 선고.. 일부 무죄로 1심보다 1년 감형
"음란물 공유 인터넷 동호회서 신적인 존재..범행 수법 변태적"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보컬강사를 사칭하며 10대 아동·청소년들과 변태적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판매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9년을 선고받은 A씨(42)는 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5월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히 음란물이 공유되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불릴 정도의 인물로 보이는데,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여자 아동·청소년을 주된 성적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이 매우 변태적이고, 성매수 범행으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동일 범행을 반복했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일부 동영상 유포 등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 또는 청소년과 합의를 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 사건 성격상 양형에서 크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크게 저해할 뿐더러 음란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청소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25명의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수백편의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25명에, 나이는 13세부터 17세에 이르렀다.

A씨는 자신을 보컬강사나 기획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들 앞에서 바로 삭제해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복원 앱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복구한 뒤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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