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펀드' 연루 수사·금감원 징계..격랑 휩싸인 '상상인'

박수지 2019. 11. 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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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6500억원대로 저축은행 2곳과 증권사를 거느릴 정도로 급성장해온 상상인그룹이 권력 유착, 대주주 주가조작 의혹과 부당 대출 등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금감원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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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담보 대출로 대주주에 이익
'꺾기' 등 부당 대출 혐의 확인
금감원, 유준원 대표엔 '직무정지 상당'
저축은행 2곳은 '기관 경고' 결정
'조국펀드' 대출 드러나 수사받아
주가조작,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슈퍼개미' 대표, 그룹 중대 고비로

시가총액 6500억원대로 저축은행 2곳과 증권사를 거느릴 정도로 급성장해온 상상인그룹이 권력 유착, 대주주 주가조작 의혹과 부당 대출 등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조국펀드’에 대한 자금줄 의혹이 불거져 검찰 조사를 받았고, 증권사 인수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까지 받았다.

6일 금융권과 금감원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현직 대표에 대해 기관경고 및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엔 ‘기관경고’를, 상상인저축은행 대표에겐 ‘직무정지’, 유준원 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최대주주 겸 상상인그룹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 성격이라, 제재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유 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매각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기업에 전환사채(CB) 담보 대출을 실행했다가 부실해졌는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상상인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처분하면서 6억원가량 매각 대금을 덜 받아 결과적으로 대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또 차주에게 대출을 승인하고도 일부 또는 전체 예금을 상상인에 예치하게 하는 등 이른바 ‘꺾기’ 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명목상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에게 개인사업자대출을 제공하면서, 법상 개인대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해왔던 대출을 지속해오면서 금감원의 감독 지침이 변한 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 과실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제재 내용 중 최근 감독 지침의 변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준원 그룹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도 불거졌다. <문화방송(MBC)> ‘피디(PD)수첩’은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2012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모의에 유 대표가 관여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고,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상인그룹 쪽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6일 문화방송과 담당 피디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각각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 대표는 2012년 저축은행을 인수하며 금융업에 진출한 데 이어 증권사까지 사들이면서 성공가도를 달려온 ‘슈퍼개미’로 유명한 인물이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유가증권담보대출을 해주고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를 통해 이익을 내는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해 개인 투자자들의 질타와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상상인그룹이 ‘조국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대주주인 더블유에프엠(WFM) 등에 대출을 해준 사실이 알려져 최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상상인 쪽은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과 조씨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검찰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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