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잃자 날개 꺾인 檢 개혁..끝없이 "검토 중"

박종욱 입력 2019. 11. 6. 20:10 수정 2019. 11. 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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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강력하게 추진되던 검찰개혁 방안들이, 검찰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 수장의 부재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원인이겠지만, 검찰 개혁이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개혁을 이끌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국회 법사위에선 검찰의 자의적인 사건 배당이 전관 유착 비리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법원처럼 전자배당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처럼) 전자배당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바꾸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오수/법무부 차관] "법원과 달리 검찰은 사건들이 워낙 다양하고, 고소사건도 있고, 고발사건도 있고 등등 해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이라고 다양한 사건이 안 들어옵니까. 검찰은 민사사건 안 다루시잖아요. 가정사건, 행정사건 다 안 다루시잖아요."

앞서 지난달 21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투명하고 구체적인 배당기준 마련하라고 권고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법무부는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는 모두 6차례.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이 재임할 당시 1, 2차 권고에 대해선 신속하게 추진했지만, 사건 배당 개선을 포함한 조 전 장관 사임 이후 권고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혁위는 이번 주 예정됐던 권고 발표를 취소하고 "그간의 권고사항에 대한 법무부의 수용 여부, 추진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개혁위 위원은 "법무부가 의지가 있는 건 의심하지 않지만, 검찰이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이지 않아 추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사건 배당과 관련해선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당을 하면 미제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수집 기능 폐지 권고에 대해선 비현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과정에선 검찰의 반대로 기존에 예고한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조항은 수정되고, 관할 고검장에 중요사건 수사를 보고한다는 조항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민변은, 검찰이 스스로 약속했던 직접수사 축소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의견서를 내는 등 실질적인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박종욱 기자 (parkgij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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