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노후 경유차 올 스톱?..법안 아직 '창고'에

김윤미 2019. 11. 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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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최근 올 겨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5등급 경유차는 수도권에서 운행을 제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상당한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실제로 경유차 단속을 해야 하는 각 지자체들의 사정이 서로 달라서 올 겨울 노후된 경유차 운행을 막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손발이 안맞는 정책, 김 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특별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노후경유차 운행단속 정책입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넉달 동안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인 미세먼지 배출차량은 못 다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114만 대의 노후경유차가 뿜어내는 미세먼지 3천6백여 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1년 동안 뿜어내는 미세먼지보다 많습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지난 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지역에서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하며."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을 단속하는 임무를 맡은 지자체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다음달부터는 고사하고 내년 2월까지도 경유차를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실제 법 적용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는 겁니다.

다음달 중순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곧바로 경유차를 단속할수는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열흘간 공포기간을 가진 뒤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고 예상외로 시간이 더 소요되면 올 겨울을 넘겨 3월에나 단속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수도권 지자체 중 서울시의 행보가 가장 빠르지만 경기도,인천시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의승/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서울은 사전에 준비가 돼 있더라도 이것은 꼭 같이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도와 다음달안에 조례안이 통과될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희망 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단속을) 어느 지점에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단속 방법과 방식, 대상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올 겨울에도 시민들은 수천톤의 노후경유차 미세먼지를 계속 들이마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김윤미 기자 (yo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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