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내리려면?" 靑 안보실 문건 공개..왜 수사 안 했나
[앵커]
지난 2016년 '촛불정국' 당시 청와대 안보실이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서 일부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남한에 계엄령을 내리려면 어떤 논리를 펴야 하는지가 검토, 정리돼 있습니다.
당시 북한에 특별한 사태가 난것도 아닌데,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게다가 작성 시점도 기무사 작성 계엄령문건보다 넉 달 앞서 있어 계엄령을 검토한 초기 단계의 문건으로 보입니다.
'내란 음모'와 '수사 은폐' 의혹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남한에도 계엄령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이같은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극도의 혼란 상황이 없으면 전국에 계엄령은 어렵지만, 특정한 논리를 편다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고, '과거부터 북한과는 한민족 개념으로 지내왔다' 등의 논리를 통하면, 북한의 급변 사태시 남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으로 가결을 늦출 수 있다며, 계엄 이후의 시나리오까지 언급합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당시에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문건의 작성자는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던 신기훈 중령.
2016년 10월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문건이 만들어졌는데,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내란 음모'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또 군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을 압수했지만, 수사단장이 군검사들에게 외압을 넣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팀장 :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내에 지금 버젓이 있고, 신병 확보도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특별수사단장이던 전익수 대령은 문건을 확보한 뒤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철저히 수사했다며 다만,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출국해 조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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