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 40만원 월세대출 혜택 본다

2019. 11. 7. 0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월 40만원까지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회 등에서도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시 기금 월세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중복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월 40만원까지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저리로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용 금융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이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이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다.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PG) [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토부는 주거복지망을 강화하기 위해 1년여 전부터 기획재정부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다 지난달 초에야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하려면 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 등에서도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시 기금 월세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중복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다양한 사회 약자에게 제공되는 동안에도 주거급여 수급자만 예외였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2017년 82만가구에서 2022년 136만가구까지 확대된다. 현재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100만가구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자도 버팀목 대출 등 다른 수단이 많기에 월세대출로 갑자기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대상이 주거급여 수급자로 확대된다고 해도 기존 기금 규모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어차피 주거급여 평균 수령액이 10만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주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월세대출은 주거 약자를 위한 또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이 돼 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월세대출 확대를 준비해 왔으며,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도 대출을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 손흥민, 유럽축구 122·123호골…'차붐'넘어 신기록
☞ '쿠바혁명' 체 게바라 옆에 한국동포 임은조 있었다
☞ 수능 D-7, 집중력 높이는 수험생 4종 세트는 무엇
☞ 홍대 거리서 성폭행 시도하다 알몸으로 체포된 군인
☞ 박항서 재계약에 베트남 기업들 줄줄이 움직였다
☞ 인니 당국 "한국 가면 월급 250만원…기회의 땅"
☞ 무슬림 앞 삼겹살파티…"정치범죄" vs "국민권리" 논쟁
☞ "한 엄마의 용기와 희생이 여덟 아이를 구했다"
☞ 야구 대표팀 마운드는 '씽씽'…타선은 '답답'
☞ '말없이 사라진 부모'…희귀병 앓는 신생아 버려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