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릴라 글라스' 액정보호필름은 다 가짜였다

강신우 기자 2019. 11. 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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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태블릿 등에 부착하는 액정 보호용 강화유리를 해외 유명업체 제품으로 속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130억원대 이익을 취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수의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태블릿 등에 부착하는 액정 보호용 강화유리를 판매하며, 자사 제품이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 원판으로 제조됐다고 속여 소비자로부터 약 130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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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부당이득 취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서울경제]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부착하는 액정 보호용 강화유리를 해외 유명업체 제품으로 속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130억원대 이익을 취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수의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태블릿 등에 부착하는 액정 보호용 강화유리를 판매하며, 자사 제품이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 원판으로 제조됐다고 속여 소비자로부터 약 130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사기,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액정 보호용 강화유리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벌금 1억7,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가 도용한 해외 브랜드는 삼성, 엘지, 애플 등의 휴대전화 본체 액정화면으로 공급되는 미국 코닝 사의 ‘고릴라 글라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코닝 사 제품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한 원판으로 제품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만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약 60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업체는 코닝과도 상표법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코닝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 행위를 한 제품의 수가 많지만, 코닝은 자사 상표를 휴대전화 액정유리 부품이 아닌 보호 글라스(액세서리)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코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릴라’ 관련 일체 문구 및 로고를 삭제한 점, 금전적 보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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