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남한 계엄' 가능할까..학계 "독재적 논리"

조인우 2019. 11. 7.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따져 만든 이른바 '희망계획' 문건은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헌법 전문가들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통적으로 헌법 해석의 여러 가능성을 들어 헌법학적으로 이같은 계엄선포가 가능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헌법은 명분일 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 따라 북한 급변에 계엄발동
전문가들 "헌법학적으로 가능..당시 정황이 중요"
"극한의 위기상황 아냐..계엄령 선포의 의지반영"
"당시 정부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수사 및 문건과 관견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최서진 수습기자 =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따져 만든 이른바 '희망계획' 문건은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헌법 전문가들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통적으로 헌법 해석의 여러 가능성을 들어 헌법학적으로 이같은 계엄선포가 가능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헌법은 명분일 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전날 군인권센터는 2016년 10월 국방비서관실 신모 행정관이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 명령 관련 검토'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를 저지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

이는 헌법상 우리나라의 영토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라는 점을 근거로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북한과 한민족 개념으로 지냈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사태에도 우리나라에 계엄선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헌법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지도부가 붕괴돼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헌법학적으로 계엄령 선포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당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급변사태의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헌법과 관계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상계엄은 포위 공격을 당하는 등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가능하다"며 "당시 국가가 위협을 받는 극한의 상황이라는 징후는 없지 않았냐"고 덧붙였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날 경우 우리나라에 계엄을 발동하는 게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북한도 한반도 안에 포함됐다는 게 우리나라 정부(헌법)의 입장이지 않냐"고 했다.

그러나 "정황을 봤을 때 발동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며 "한창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 촛불집회를 이어가면서 당시 정부가 위기로 느꼈을 수는 있지만 이를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볼 수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수사 및 문건과 관견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06. photo@newsis.com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문건에서) 헌법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며 "안보에 위협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계엄령 선포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법적인 논리는 만들면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데 낌새가 없지 않았냐. 우리나라가 불안하면 북한이 공격할 수도 있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계엄을 선포해) 진정시켜야 한다는 전형적인 군사독재 시절의 논리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수사단의 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9·공군 대령·법무 20기)을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특별지시 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특별수사단이 문건을 확보해 수사도 진행했으나 전 단장이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문건 작성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대충 무마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jo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