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꾸밈노동은 근로에 포함 안돼"..샤넬 직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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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몸단장을 하는 '꾸밈노동'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7일 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직원 김모씨 외 33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16억7500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해당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사측이 각 직원에게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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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단장 위해 30분 전 나와"..법원,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몸단장을 하는 '꾸밈노동'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7일 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직원 김모씨 외 33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16억7500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정규 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9시30분까지 사측이 엄격하게 적용한 메이크업, 헤어, 복장 등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하다며, 30분씩 조기 출근한 3년간의 초과근무 임금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사측이 각 직원에게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또 이에 대한 연 15%의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동안 오전 9시30분~오후6시30분이다.
하지만 사측은 자체 꾸밈 규칙을 통해 오전 9시30분 출근 전까지 메이크업, 헤어, 복장 등을 갖추도록 했다. 샤넬은 화장품업계에서도 자체 브랜드 아이덴티티(정체성)를 관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메이크업 등을 엄격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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