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부, 16명 살해 후 도주한 북한 주민 2명 추방

박재우 2019. 11. 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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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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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15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지난 2일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승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DB

통일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지난 2일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돼 북한으로 추방 결정했다.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

통일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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