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항소심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조명아 cho@mbc.co.kr 2019. 11. 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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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황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보호 관찰,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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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3부는 "피고인은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한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 투약을 하며 향락을 일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종 범죄로 정식 재판은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 1심 때부터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친 황 씨는 취재진에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보호 관찰,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명아 기자 (ch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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