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항소심서 결국 원심 유지..대법원 안 가고 집유 확정될듯

김경호 2019. 11. 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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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8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허윤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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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집유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8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허윤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황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다툰 항소심이 원심 유지로 끝이 난 만큼 대법원에 가지 않고 형은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 측이 새로운 증거를 들고 나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형은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함에 따라 맞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원심 유지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황씨가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 처벌에 있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고 말미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와 함께 기소된 박유천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는데, 경찰과 박유천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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