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정규직 공채 직접 지원..퇴근후 시험준비"(종합)

심동준 입력 2019. 11. 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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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
"고민 털어놓자 챙겨 봐준다 해..안내 따랐다"
지원서 보완 제출 지적도.."이상한 상황 아냐"
김성태 "직원 안내 따른 결과"..딸 책임 부정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KT에서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의 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019.11.0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조인우 기자, 김남희 수습기자 = KT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시절 인사팀 직원에게 공개 채용 관련 고민을 말하자, 절차를 직접 안내해줬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의원 딸은 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6차 공판에서 KT 정규직 채용 과정과 관련해 "하드카피로 (지원서를) 제출했고 안내를 받은 대로 한 것 뿐"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계약직 시절부터 KT 공채를 준비했다고 진술하면서 "이번에 꼭 공채를 넣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며 "우연찮게 한 사무실에 근무하던 옆 인사팀 직원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시간이 있어 잠깐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채용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지원서를 주면 챙겨 봐주겠다는 식의 말을 해서 그 후에 하드카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공고상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봤을 수도 있는데, 직접 달라고 하니까 줬던 것 같다"며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도 인사팀에서 취합해 검토하고 다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해 직접 내도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채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인·적성 검사 장소를 인사팀 직원에게 메일로 안내받았다는 취지 진술이 있었으며, 검찰이 전형 과정에서 '면접 결과는 나왔는데 인·적성 결과는 왜 통보 안 해줬을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는지'를 묻자 "안내에 따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검찰이 '입사 지원서도 안 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묻자 김씨는 "하드카피로 낸 지원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면접 전에 지원서를 다시 메일로 제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인사 채용 직원이 그렇게 안내하는데 이상하다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검찰이 김씨가 이메일로 보낸 지원서에 대해 '처음 보낸 지원서는 외국어 능력, 자격증, 특이경력이 비어있는 반면 다시 보낸 것은 추가 기재가 되어 있다'고 지적하자 김씨는 "나름대로 준비해서 썼던 것이고 이후에 어느 부분 채워서 보내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보낸 것뿐"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채용과 관련해 파견 계약직 근무 기간 틈틈이 공채를 준비해 합격한 것이라는 취지 주장도 했다. 그는 "파견계약직으로 KT에 다닌 지 1년쯤 된 2012년 4월께부터 KT 대졸공채를 준비했다", "퇴근 후나 주말에 공채 준비를 했다", "이를 부모님께 알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KT에서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의 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019.11.08. photo1006@newsis.com

또 앞선 공판에서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KT 파견계약직 입사 당시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혼자 직접 찾아가 이력서를 건넨 기억이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로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김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또 김씨가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 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딸의 계약직 이력서가 든 하얀 각봉투를 직접 건네받아 부하 직원에게 줬다고 증언한 반면 김 의원은 KT에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엇갈린 주장이 나온 상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1년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인사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뤄진 결과에 대해 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좋은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딸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안 좋고 아프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오늘 법정 증언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저는 불과 대선을 두 달 앞둔 상황이었고, 또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으로서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면서 "사실상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s.won@newsis.com,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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