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약 운반 혐의 前 일본 시의원에 무기징역.."가볍게 처벌"

2019. 11. 8.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법원이 2013년 자국 내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됐던 전직 일본 시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일본 아이치(愛知)현 이나자와(稻澤)시 시의회 의원을 지낸 사쿠라기 다쿠마(76·櫻木琢磨)에 대해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당시 5선의 현직 시의원이었던 사쿠라기는 2013년 10월 광저우 바이윈(白云)공항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3.3㎏을 소지한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법정 [펑파이 캡처]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법원이 2013년 자국 내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됐던 전직 일본 시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일본 아이치(愛知)현 이나자와(稻澤)시 시의회 의원을 지낸 사쿠라기 다쿠마(76·櫻木琢磨)에 대해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당시 5선의 현직 시의원이었던 사쿠라기는 2013년 10월 광저우 바이윈(白云)공항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3.3㎏을 소지한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

그는 상하이를 거쳐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신발 밑창 등에서 마약이 나온 것이다.

변호인단은 사쿠라기가 마약이 숨겨진 줄 모른 채 나이지리아 지인의 가방 운반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가방은 여성용 신발로 가득찬 것으로 보였는데, 그 지인은 도쿄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줄 가방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검찰은 2014년 8월 결심 공판에서 당시 71세이던 사쿠라기에 대해 징역 15년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 그동안 판결이 지연돼왔다.

AP는 중국법상 마약 관련 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75세가 넘을 경우 사형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가방을 포장·운반한 혐의 등으로 붙잡힌 말리 출신 남성은 사형 집행유예, 기니 출신의 1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유예는 대부분 2년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는 것이 AP의 설명이다.

법원은 피고 3명의 행위가 마약밀수 죄를 구성한다면서도, 사쿠라기가 검거 당시 세관을 통과하지 않아 범죄 미수였던 점을 고려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쿠라기는 판결 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죄가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쿠라기가 마약을 운반 중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주 광저우 일본 총영사관에 이미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AP는 사쿠라기의 운명이 중일 양국관계의 발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 '조국 정국' 후 文 첫 대면 윤석열…잔뜩 허리 굽히고
☞ '골프채로 아내 살해' 전 의회 의장…법원 "내연남이 성적 비하"
☞ 손흥민, 고메스에 '사과' 문자 "답장 받았지만 내용은…"
☞ '엽기 살인현장' 北오징어잡이배 공개됐다
☞ 공동묘지서 웨딩드레스 촬영을?…웨딩업체 '뭇매'
☞ '개고기 갑질'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번엔 강요죄
☞ 탈북민이 사장님 되다?…지금 국회에 무슨 일이
☞ 日신문 "한국 부품소재 국산화? 용두사미의 역사"
☞ 'BTS 안티 페북' 만든 중학생에 정학·반성문 낭독
☞ 탈북녀가 말하는 남한보다 북한이 좋았던(?) 점 3가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