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핑퐁.."기준도 없이 빨리 빨리만"

이현희 2019. 11. 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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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처분된 돼지 사체 처리 작업으로 작업장 근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작업 속도를 높이라고만 할 뿐, 주변 환경평가나 악취 저감 같이 갖춰야 할 작업 기준은 아예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참아달라는 겁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작업 시작 2주가 넘어서야 열린 군청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들은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경주 / 경기 연천군 간파리 이장> "좀 참아달라. 어쩔 수 없는 사안이니까 무조건 참아달라는 거예요."

군청은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참기 힘든 악취가 무리한 작업 탓이라고 인정합니다.

<연천군청 관계자> "(악취) 저감 시설이 24시간 무리하게 가동하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한 거죠. 냄새도 그렇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살처분된 돼지 사체를 고온 가열 처리하란 지시만 했을 뿐, 작업 시 지켜야 할 기준은 없었습니다.

<연천군청 관계자> "(고온가열처리 관련 작업 지침은)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라는 거죠. 최대한 빨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책임 미루기에 급급합니다.

<환경부 관계자> "저희도 렌더링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 따라서 하는 거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저희는 처리 온도는 있는데 악취라든지 환경기준은 환경부의 대기 악취 기준…"

전문가들은 피해 주민들에게 개별 보상은 어렵더라도 지역 숙원 사업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승헌 /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 "여러가지 행정적·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시행하는 것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아 사체 처리 과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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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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