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친일 잔재물 발굴·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2019. 11. 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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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친일 잔재물을 조사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9일 '일제 강점기 친일 잔재물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북도는 친일 잔재물 발굴·보존, 안내판 등 부대시설 설치,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강제동원 관련 사료 수집, 위령비 건립, 교육·학술 등의 사업을 한다.

도지사도 친일 잔재물의 발굴·보존, 역사교육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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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지역 친일 잔재물을 조사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의회는 9일 '일제 강점기 친일 잔재물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달 27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북도는 친일 잔재물 발굴·보존, 안내판 등 부대시설 설치,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강제동원 관련 사료 수집, 위령비 건립, 교육·학술 등의 사업을 한다.

도지사도 친일 잔재물의 발굴·보존, 역사교육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친일 잔재물의 발굴·보존·관리 사항을 심의할 '일제 강점기 친일 잔재물 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친일 잔재 청산은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3·1운동 100주년인 올해에는 이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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